대전경찰, ​국민 불안 ‘동네조폭’집중단속을 통한 ‘골목 치안’안정 추진 !

2014-12-14 12:21
- 동네조폭 집중단속 추진 성과분석 및 단속 사례별 현장의 목소리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9. 3.부터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달 11까지 총 67명을 검거,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경찰은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상습·고질적 갈취 및 폭력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실적에 연연한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에 대한 입체적, 종합적인 수사 활동 전개하여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 0.8% 대비 동네조폭 구속률 21.8%를 달성하였다.

경찰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문제와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질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면책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면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19개 업소가 면책을 받았다.

또한, 동네조폭 피해자 상대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경찰서장 등 수사간부가 직접 피해자의집을 방문하여 위로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117회에 걸쳐 현장 위무활동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동네조폭 피해자 229명과 담당형사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건 종결후에도 수시확인을 통해 추가보복 및 피해차단 등 피해자 안정을 도모하는 등 각종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보복성 행패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이들이 속속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 상인들은 “가게에서 폭행 협박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70%이상 없어졌다.”며 “이제는 동네조폭 뿐 아니라 요금시비까지도 많이 없어졌다. 100일 이후에도 계속 엄정한 단속을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100계획 이후에도 동네조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심을 주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