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용의자인데 박춘봉 얼굴 공개,법적근거는?..증거충분,공공이익 등 요건충족 시 가능
2014-12-13 15:01
박춘봉은 동거녀였던 김모(48, 중국 국적)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박춘봉은 용의자일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도 일 수 있는 상황이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춘봉 얼굴 공개에 대해 “박촌봉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 얼굴 공개의 근거가 된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박춘봉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른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려다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 카운터에서 박춘봉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낮 팔달구 한 주민으로부터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 씨가 보름 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방 내부를 감식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사람의 피) 반응을 찾아냈다.
또한 방 안에서 토막시신과 살점 등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와 똑같은 비닐봉지 뭉치도 발견됐다.
이에 박춘봉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박춘봉 씨가 고등동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탐문하던 중 한 중년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던 박춘봉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춘봉 씨는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봉은 13일 새벽 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
이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박춘봉으로부터 “시신유기 장소는 4곳”이라는 진술을 받아냈고 수색에 착수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 수원시 팔달구 2곳 뺀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이다. 경찰은 박춘봉이 지목한 수원·화성 경계지점에 대해 추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박춘봉이 자가용은 커녕 운전면허 조차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수원 팔달구 교동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교동 임시 거처(월세방)에서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그러나 통신수사 결과 박춘봉은 지난 9일 피해여성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포천 소흘읍에 한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포천 지역도 수색했다.
박춘봉은 이날 새벽 범행을 시인하면서 “포천은 김 씨의 휴대전화만 갖다 버렸고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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