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얼굴공개..증거 제시하자 시인..곧 구속영장
2014-12-13 10:10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촌봉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춘봉은 13일 새벽 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마침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봉은 이날 3시쯤부터 심경이 변해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박춘봉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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