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2일 출두 급선회, 조사 탄력 받나(종합 2보)
2014-12-11 18:27
출두 불가 방침에서 국토부 압박 등으로 입장 변경 "조사 성실히 임할 것"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토부 조사를 받기 위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토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램프리턴에 대해 지난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기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항공측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탑승객 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며 "탑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12일 국토부로 불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출두가 어렵다"고 전해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150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무실 방문 조사, 질문 등이 가능하다며 압박을 가함에 따라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하고, 질문자는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에 구체적인 질문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는지와 램프 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 과장은 "램프 리턴으로 인한 출발 및 인천공항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16분, 11분으로 확인됐다"며 "승무원 등의 진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대한항공 임원 5명을 불러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 회사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간 통화 내역을 곧 전달 받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과 사무장의 인터폰 대화는 녹음이 되지 않고, 조종실 안의 대화는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되기 때문에 이륙 준비 당시 조종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항공법 위반으로 결정되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 방해죄' 처벌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과태료, 운항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조 부사장이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