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성매매·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12일부터 시행
2014-12-11 17:27
11일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