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기준금리 동결...'필수(必修)'가 된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2014-12-12 00:04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올해 마지막으로 12월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열렸다.
한은 금통위는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로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8월과 10월 이미 두 차례 금리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더 지켜보고 세계 경기 흐름을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장기적인 저물가를 우려하면서도 금리인하 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LTV·DTI에 대한 직접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했으며,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이미 지난번 규제완화로 금융소비자들이 가계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져 추가적인 완화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주보다 소폭 인상되어 고정금리 기준 3.2~4.2%까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앤-가이드 관계자는 “이번주 채권금리가 소폭 인상된 것이 반영되었고 연말에 접어들어 가산금리 할인기준도 축소되었다. 대게 거치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3.3%대가 최저이며 거치기간을 둘 경우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한도가 많이 나왔던 상가 및 토지의 LTV를 통제할 계획이다. 비거치식상환 비율도 현재 2.5%에서 2017년 15%까지로 인상되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상가담보대출이나 토지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고 대부분 이자만 납부할 경우 금리가 가산될 확률이 높으며, 상가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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