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 에릭슨 '특허' 침해로 인도 판매금지...해외진출 '급제동'
2014-12-11 10:08
인도 델리 법원, 중국 샤오미 특허 침해 인정..생산 및 판매, 홍보활동 금지
샤오미 중국 국내에서도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화웨이 등에 경고장
샤오미 중국 국내에서도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화웨이 등에 경고장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인도에서 잇따라 '완판신화'를 쓰며 야심차게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가 결국 '특허'에 발목을 잡혔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특허 침해 관련 요구를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 및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고 인도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왕이커지(網易科技)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2분기 중국 국내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3분기에는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한 샤오미는 최근 인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해외시장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항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슨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진 것. '애플따라하기'로 불리는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의 거센 '소송바람'을 일으킬 애플을 만나기도 전에 특허 소송에 휩싸이면서 향후 샤오미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에릭슨이 침해를 주장한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및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샤오미는 중국 국내에서도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경쟁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WCDMA 통신표준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샤오미의 '승승장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