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효장려를 위한 효도수당을 지급
2014-12-10 19:2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2014 효도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1년 이상 양주시에 거주하며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신분증 및 입금계좌 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해당가정에는 연 1회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후 실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 수령 시 지급수당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의 생신날에 해당하는 월초에 지원해드림으로써 실질적인 효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