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주택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2014-12-10 10:00
최소 주차면 2면 이상 가능 부지 대상, 타당성 검토 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
참여자 1면당 200만원 지원…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장 운영수입 혜택 택일
12월 한달간 참여 주민 집중 모집, 주차난 해소·예산 절감·미관 개선 효과 기대
참여자 1면당 200만원 지원…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장 운영수입 혜택 택일
12월 한달간 참여 주민 집중 모집, 주차난 해소·예산 절감·미관 개선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서구가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장 확대에 나섰다.
구는 주택 주변의 개인소유 나대지, 공터 등에 방치된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밤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빗발치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주차장을 새로 지을 부지도 비용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가 주차장 설치를 신청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일정 금액(1개월 4만원)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에 따라 한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토지주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면도 2면 이상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구는 신청된 토지의 주차장 조성 적합유무를 살핀 후 토지주와 협약 체결후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