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월부터 97만가구에 주거급여 11만원 지급, 소급 여부는 불투명

2014-12-10 09:41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증가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내년 소급적용 논의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의 법 처리 지연으로 내년 초 시행이 무산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주거급여가 시행되면 이전보다 확대된 97만가구에 약 11만원씩 지급돼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단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내년이 돼야 논의될 예정이어서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맞춤형 개별급여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부양의무자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올 10월 예정이었던 시행시기도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 기초법 개정안 통과로 새 주거급여 도입이 가능해졌다.

새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로 정했고 소득뿐 아니라 대상가구의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수준까지 고려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해 지급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존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면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개편 제도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기초법 통과 후 내년 1월까지 주택조사를 완료하고 하위법령·고시 제개정(내년 3월), 정보시스템 구축(내년 5월)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 지연에 따른 주거급여액의 소급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받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내년초 시행 무산으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바 있다. 해당 예산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을 예정이던 가구에 대한 미지급분 주거급여액 소급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 주거급여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으로 아직 발의가 되지 않아 소급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서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12월 주거급여 미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소급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앞서 7~9월 3만여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된 주거급여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10월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올 10~12월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예산이 없어 힘들겠지만 내년 1~5월 또는 1~6월 미지급분은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