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2014-12-09 14:24
-경남도,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전면 실시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 도축, 포장·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안심제도이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각 단계별 이행 사항으로 사육단계에서는 농장별 식별번호를 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숫자 6자리)를 표시하고 돼지의 이동 및 사육현황 등을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한 12자리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자동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 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라벨 프린터로부터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하여 부착하며,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한다.

소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으로 사육, 도축, 가공 등 이력정보를 조회할 있다.※ 홈페이지(http://pig.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돼지고기 이력정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정착단계에 있는 쇠고기 이력제와 비교하면 판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이력번호(12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개체별 이력관리가 아닌 농장별 이력관리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경남도는 2012년부터 부경양돈농협, 해드림, 김해축협 등 7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이력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공급과 돼지 사육농장 식별 번호발급 안내문을 도내 돼지사육농가에 발송했다.

또한, 시·군 이력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장비 점검 등 돼지고기 이력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돼지 이력제 시행으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과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양돈산업은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한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유통의 투명성으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어 양돈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돼지 이력제는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일에는 축산물 이력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