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 2명 체포…유출 수사 속도
2014-12-09 11:26
아주경제 주진 기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의 무게중심을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비밀회동' 진위와 관련해 '6할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정윤회 씨와도 대질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 이어 다음 주 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핵심 3인을 조사하고 '비밀회동'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