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를 위한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2014-12-09 08:08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지방정부는 국세-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 추진했으나, 국가재정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11월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 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국회가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