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카드 부가서비스 합리화...고령층, 불합리한 대출 취소 가능(종합2)

2014-12-04 16:11

 

아주경제 김부원·장슬기·송종호·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부가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대거 마련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어떻게 합리화되나

무엇보다 카드 부가서비스 운영 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점이 눈에 띈다. 부가서비스는 카드 선택시 주요 고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사용기간 중 임의로 혜택을 축소내지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카드의 경우 2012년 5월 출시돼 1년간 65만명의 회원을 모집했지만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바 있다. 카드사의 이같은 불합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며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대상은 개정 후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이다.

또 매년 1000억원 상당의 포인트(전체 포인트의 약 6%)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고,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해당 카드사의 카드에 재가입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청약철회권 우선 적용

이번 종합계획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취약계층은 소액사건 등 경미한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점을 감안해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며,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와 조정이탈금지제도(금융회사는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 금지) 등도 도입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피해구제 강화

금융위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분쟁조정은 일부 피해자가 신청해도 조정절차 개시공고 및 추가 참가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송수행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분쟁조정 절차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집단분쟁조정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개편 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며 "금소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법적으로 규율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