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2014-12-04 10:1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증가한 가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형 가계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국 6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1월 중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생활자금이 18.2%, 차입금상환 17.5%, 전월세자금 3.7%, 사업자금 4.9%였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 및 금리인하 정책을 펼쳤으며, 금융당국은 46조원의 재정자금 지원 및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여 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심사과정을 강화하여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올해 시중은행의 LTV가 70%까지 상향되어 한도가 늘었음에도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대가 낮은 편이다. 또한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는 저금리대출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은 우려가 될 부분이지만 낮은 금리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잘 활용하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은행별 담보대출 최저 금리비교 표 [사진 = 뱅크앤가이드 제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며, 시중은행의 상환기간은 최대 30~35년·중도상환수수료기간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기 때문에 대출기간 동안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1.4~1.5%가 매일 차감되는 방식이며, 매년10~30% 또는 50% 면제조건을 두고 있어 범위내에서 추가로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비율 3.08~4.1%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거치기간에 대한 금리 인상이다.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현재 특판이 진행중인 은행에서는 3년~5년까지 가능하며 금리가 최대 0.3%까지 가산된다.

가계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거치기간을 둘 경우 대부분 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을 최대로 설정하면 매달 부담하는 원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뱅크-앤가이드에서는 시중은행의 정확한 금리비교로 개인별 유리한 은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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