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나서

2014-12-03 09:51
담보능력이 없거나 매출이 적어 일반 융자지원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연중 접수 중, 연 3~4%, 1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구에서 접수 및 추천, 재단에서 심사 및 융자결정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위한 특별 지원제도
지난 10월 27일, 구에서 1억원 추가 출연으로 총 보증한도가 20억원으로 대폭 증가

[용산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반신용보증과 비교하여 한층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3~4%,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형식이다.

연중 접수중이며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구에서 추천하고 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담보능력이 없거나 매출실적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 용산구 출연금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구는 재원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신용보증한다는 것이다.

특별보증이란 일반보증의 반대표현으로 보증요율이 차등적이지 않고 기준요율이 일괄 적용되며 심사도 매출액, 사업기간, 신용등급 등 복잡한 요건 없이 신용불량 등 기본항복만 심사한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구가 1억을 추가로 출연해 총 보증한도가 2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지난 2013년 4월, 협약 체결 이후 지난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35개 업체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더불어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규모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