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달라진 세법따라 조직 확 바꾼다…'고액소송 전담팀 신설'

2014-12-03 11:04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대대적 조직개편 논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내년에 본청·지방청의 인원을 줄이고 일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한다.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고액소송을 전담하는 송무 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기문)를 개최하고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세무정책 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 통합으로 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이에 걸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맨왼쪽)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봉래 국세청 차장(가운데),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오른쪽)[사진=국세청 제공]


규제개혁위원회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 흡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내년도 국세청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 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착수했다. 우선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에는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맡기기로 했다.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 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청에 집중된 고액 불복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위해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하는 송무국을 신설해 고액 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뜻이 애매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하기로 했다.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바뀐다. 

법규과는 법령해석과로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되며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명칭이 달라진다.

이에대해 자문위원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도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무제한 허용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세정지원때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