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데일리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2014-12-03 09: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일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1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고소에 이은 민사소송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는 것.
하지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