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교장들 서울교육청 소송 취하 촉구

2014-12-02 16:4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화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일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처분을 수용하고 교육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과 8개 학교의 신입생 추가모집 훼방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교육감이 공약에 연연해 자사고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산적한 서울 교육 현안을 내실 있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6개 지정취소 학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법적 수단으로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지난달 21일 끝난 24개 서울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율 상승으로 교육 수요자에 의한 실패한 행정행위로 입증된 가운데 불필요한 법적 소송으로 또다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부당한 3차 평가로 6개 학교를 지정 취소한 후 교육부의 지정 취소 취소 처분과 법제처의 자사고 재지정 협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법률적 유권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중리기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도 국민 앞에서 한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하며 교육부의 적법한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엽합회는 이는 선거로 선출돼 신의 성실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인인 교육감으로 취할 언행이 아니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지정취소 4개 학교를 포함한 8개 학교가 5일부터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임박해 소송을 제기해 정시모집은 물론 추가 모집에까지 타격을 주는 행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