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올해 마지막 특별 혜택 제공… 최대 312만원 할인 등
2014-12-02 11:17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차는 12월 한 달 동안 모닝과 K3·K5·K7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 지원, 연식변경 보상, 노후차 보유 할인, 초저금리 할부 등 기존에 없었던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아차는 모닝과 K3·K5·K7 (가솔린 限)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택스 제로 특별혜택’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모닝을 구매할 경우 10년간의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8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K3·K5·K7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에 해당하는 차량 공급가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오는 15일 전까지 모닝 및 K3·K5·K7(택시 제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20만원, 16일(화)부터 22일(월)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식 보상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곧 연식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먼저 보상 해준다는 점과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연식이 바뀌기 전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석이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기아차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개인고객들이 모닝의 경우 2,9%, K3·K5·K7(가솔린限)의 경우 4.9% 특별 금리를 적용 받아 월 15·20·30·40만원의 비용으로 각 차종을 구매할 수 있는 ‘기특한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의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14’ 74위 달성을 기념해 2014년 고객감사 마지막 특별구매 혜택을 준비했다”며, “TAX ZERO, 연식변경 보상, 노후차 고객혜택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2월은 기아차를 구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며, 보통 1월에 구입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점을 감안해 마지막 혜택을 빨리 가져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