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으로 몸살 '행정 관리 조사받아'

2014-11-27 17:30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사진=이효리]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9일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효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