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기술 법률로 막는다
2014-11-27 12:01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9일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류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 규제 위주였던 것에 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보호 추진체계 △기술보호 지원사업 △기술보호 기반조성 △기술유출 사후구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과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기술보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했다.
또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도 규정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해 신속․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