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해외직구 피해 '칼날'"
2014-11-26 18:25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 '집중심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내달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권장했다.
예컨대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 통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등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물품 구입 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알리고 있다.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부적정 통관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