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목록통관' 품목 확대…특별통관 지정제 '폐지'
2014-06-15 13:03
해외 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식·의약품 제외한 모든 소비재 '확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 높이기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 높이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6일부터 해외 직접 구매로 들여온 물건 중 식품·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빠른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는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소액의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일부 업체만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는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