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무단 사용 억울" ... 프로모션차원 요금충전
2014-11-26 17:14
26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 고객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한다"며 "또 프로모션 차원에서 선불요금을 충전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문자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불폰 이용 고객이 5만원 충전 때 프로모션 일환으로 3만원을 추가 충전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부 고객만 선불요금 충전에 대해 항의를 했다"며 "사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데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며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