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자유구역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올해 말 종료…외자유치 난항 예고
2014-11-26 18:07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면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법 제85조4)’가 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데다 ‘손톱 밑 가시’와 같이 외국인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투자 유인책인 과세특례를 종료할 경우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의 비교열위 현상이 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주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정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자유도 외국투자도 없는 ‘경제구역’…투자 유인책 ‘빨간불’
조세소위는 이 외에도 조특법 법인세 분야에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19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조사 없이 특례를 인정하는 관행적인 비과세·감면 폐지에 대한 당위성은 긍정하더라도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을 대안 없이 종료, 손톱 밑 가시를 뽑으려다가 ‘손톱 자체’가 빠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 조항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 제22조)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동법 제16조1)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16의2③) 등과 함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책이었던 만큼 향후 타당성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경제자유구역 전면적 손질 불가피”…기재부 “전체의결 아냐”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으나, 자유도 외국기업도 없는 투자기피 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8곳의 총면적 448㎢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46.4㎢(2014년 10월 기준)다.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총면적 과반 이상인 249㎢(55.6%)는 미개발 상태다. 외국기업 비율도 6.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2.9㎢)의 80배가 넘는 면적이 사실상 고립된 섬으로 전락한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이 장기적 투자의 틀을 가지고 지정된 반면 금융산업이 발달한 외국투자기업들은 단기 수익만 좇으면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인세 장기간 면제, 기술력에 대한 이전비용 면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가 전체의결을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