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급조절 임대리츠 내년 상반기 도입

2014-11-26 14:2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상반기께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시행 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편이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입주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보유자도 들일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 기간의 절반(4년)이 지나면 조기매각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한 후 일반에 매각한다. 해당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임대 기간이나 매각 시기 결정 등에 관여하기로 했다. 민간자금은 보통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수 있고,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준공공임대도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