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 결정
2014-11-26 13:58
내년도 생활임금액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 확정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보다 28.2% 높아
생활임금제가 계층간 소득격차 줄이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대역할 기대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보다 28.2% 높아
생활임금제가 계층간 소득격차 줄이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대역할 기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5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4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의결했다.
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고,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최저선인 16%의 절반 수준인 8%를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하여 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월 143만 200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 시간급 5580원)보다 28.2%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8월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