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측 "메건리 뮤지컬 하차 일방적" 법정분쟁예고
2014-11-26 11:27
메건리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가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한 후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고,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며 "그 시간 어머니가 회사가 아닌 뮤지컬 제작 관계자에 이메일을 통해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 소송에 관해 통보해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건리가 소속사에게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으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 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법적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