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2명 사망'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2014-11-21 11:02 지난 5월 발생해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방화범 82세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화재참사 장성 효사랑병원 폐쇄…부당 요양급여 618억 환수 '요양병원 화재' 경찰, 병원 관계자들 업무상 과실 등 전방위적 수사 돌입 삼성, 신입사원 하계수련회에서 안전 대피훈련 실시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강제 입원" 주장…탈출 위해 범행 가능성 제기 경기도소방 안전컨설팅으로 도민 안전 시켜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