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크 업체·스키장 음식점 위생점검

2014-11-21 09: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등에 대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 매점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