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측 "서정희와 이혼 사실상 합의…여자문제 아니다"
2014-11-20 17:41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 조른 것에 대해 부인했다.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은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 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 씨의 여자문제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혼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액이 너무 커 아직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