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2014-11-20 14:34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야간 주2회, 휴일 월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평일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4억원으로 이는 자동차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다.
구는 차량 운행이 많아 평일 낮 시간은 영치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 주 2회, 휴일 월 2회로 확대해 운영, 체납차량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478대를 영치하고 2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