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국회통과, 한국판 롯폰기힐스·마리나베이 생긴다
2014-11-20 09:25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도 통과, 도시재생 등에 기금 활용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올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나왔던 방안으로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후 지난 6월 이노근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상 도시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용도뿐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돼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병원과 결합된 호텔이나 주거와 관광의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학교보건법과 문화재보호법상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학교 앞 호텔 허용 등 우려를 감안해 학교·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향후 사업이 추진될 곳이 어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내년 5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부지 같은 초대형 개발사업이나 지역 노후 주거지 등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 유형별로 분류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