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 입법권 침해·국민 기본권 위협 방치해서는 안돼”

2014-11-19 19:27
상임위원장 연석회의…9월 12일 국회 정상화 위한 개최 이후 2번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19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장은 “지난 9월 현행 법령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및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등 법령개선 사항을 발굴하라고 입법조사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회]



또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규제개선 및 법령개선 과제에 대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고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기성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철 산업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재원 운영위원회 간사, 우상호 미래창조방송위원회 간사, 유성엽 농림해양위원회 간사, 박형준 사무총장, 임병규 입법차장, 김성동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