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 협약서 전문
2014-11-19 14:27
19일 출판 및 도서 유통업계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 등 출판인 단체들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등 유통업계 단체, 교보문고(대표 허정도) 등 주요 서점과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등 작가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협약식을 열어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 이행 사항들을 발표했다.
다음은 자율협약서 전문.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 협약서
○ 도서정가제의 확립은 무너진 출판생태계 복원과 출판 진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 출판이 문화의 원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출판 산업의 발전은 문화융성의 토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 발전과 국민의 독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 법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과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우리는 양질의 도서 보급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독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2. 출판계는 도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격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로 하며, 유통계는 출판계의 선의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서 가격의 안정화에 노력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일물일정가 판매 정책 등을 통해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우리는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책 읽는 나라 만들기에 노력한다.
5. 우리는 한 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이 출판사 및 유통사와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