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학교규칙 반영 공문…2018년까지 100% 목표

2014-11-19 09:26

서울시교육청이 설정한 학생인권조례 반영 성과지표[서울시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점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절차 준수 및 조례 내용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자율점검표를 첨부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조례 내용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학교의 자율성과 함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와 교육자치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교복 영역 확대 및 착용 시기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회 및 전체 학생 의견 수렴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둘 것을 촉구하면서 학생회 의견 수렴 결과의 공식화 과정을 학생회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회 지도위원회를 지원 역할로 변경하고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 대표와 교육감과의 대화도 추진하고 학생 자치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회신 내용을 검토해 학교 규칙에 학생인권 보호 내용 포함 여부와 제.개정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규칙 검토 지원단을 구성하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학교규칙 제.개정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검토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제.개정 학교규칙에 대해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점검과 권고, 공시, 컨설팅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반영을 추진하면서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반영한 학교규칙 제.개정 목표를 내년 70%, 2016년 90%, 2017년 100%로 잡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규칙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학교 규칙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강압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학교 규칙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학교장 자율 사항으로 바뀌어 교육청이 반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일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도 겸임하고 센터는 10명 정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4급 사무관 대우의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인권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영입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재정비를 통해 상담.조사관 등 센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용안전과 신분보방, 공문서 기안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으로 행정지원팀, 권리구제팀, 인권교육팀 등 3개팀 총 10명 정원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