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MBN 재승인…사업계획 성실이행 등 3년 간 조건부
2014-11-18 17:2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종합편성채널인 MBN(매일방송)에 대해 3년 간의 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MBN은 1000점 만점에 704.43점을 받아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점수 650점을 넘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성실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달았다.
또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운영하고, 향후 수익성이 예측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는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MBN은 1000점 만점에 704.43점을 받아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점수 650점을 넘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성실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달았다.
또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운영하고, 향후 수익성이 예측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는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