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협력사 대출사기..."금융기관 과실도 있어"
2014-11-18 15:2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이른바 'KT ENS 사기대출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1심 징역 17년) 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시행해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중앙티앤씨 서모(45) 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적어도 범행을 알았거나 묵인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기인지 금융범죄인지가 의문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KT ENS(구 KT 네트웍스) 대표이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해 1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서 대표, 김 부장 등 9명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