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표류 마침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4만명 혜택 받는다

2014-11-18 11:23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세 모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다.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 6000명이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고,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440억원 국비 352억원이 지원돼 무려 40만명이 교육 급여를 받게 된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총 41만 6000여명이 국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총 2522억원 국비는 약 2000억원이 됐다.

한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을 위한 복지" "9개월간 떠돌던 세 모녀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늦은 감은 있지만 통과되서 다행"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