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2014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2014-11-18 10:25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노승락)은 홍천군문화센터, 홍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12, 17일 양일간 2기로 나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개념정의 및 사례, 관련법령을 소개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 강사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분야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유림대표 이선경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