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법원 판결 불복한다"
2014-11-17 20:46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과 2등 항해사 등이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이미 항소해 1심에서 유무죄 등 법리 공방을 벌였던 양측이 항소심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날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