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2014-11-16 15:31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내용도 포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었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는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이날 안행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도 처리했다.

재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위는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소관 4개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예산 소위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