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기업인 발목 잡는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된다
2014-11-16 09:31
즉시 해제 및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도 제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과거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기업인들이 재기와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
16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과거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이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밝혔다.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을 지원키 위해서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끼리 정보가 공유돼 왔다.
중기청 재도전성장과 관계자는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