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2014-11-14 20:12
21일 선고…훈장, 표창장 등 재판부 제출하며 선처 호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검찰이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새야구장 입지 변경에 항의하며 계란을 던진 김성일(69)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21일로 잡혔다.
이날 검사는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과 김 의원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과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의원과 변호인은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김 의원의 훈장과 표창장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를 제기하며 안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9월 30일 구속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21일로 잡혔다.
이날 검사는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과 김 의원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과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의원과 변호인은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김 의원의 훈장과 표창장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를 제기하며 안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9월 3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