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
2014-11-13 16:54
외통위는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곧바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건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어 여야는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는 각각 올해 4월 8일과 9월 22일 양국 간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들 비준동의안을 각각 9월 16일과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심사가 진행돼 왔다.
지난 4월 타결된 한·호주 FTA의 경우, 호주가 앞서 지난달 의회 비준을 끝냈으나 우리 의회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보다 늦게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일본이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해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호주 간 FTA 발효보다 지연될 경우 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익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빨리 (처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처리에 앞서 여야정은 FTA 협의체를 가동,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담은 총 10개항의 피해보전 대책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여야정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현행 3%인 금리를 1.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는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시켰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토록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합의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