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공산품 목록 공개 '연말 가서명 이후'…산업계 발 동동
2014-11-13 12:02
한국 공산품 목록 9674개 중 30개…중국 6542개 중 50개
산업부,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농산물도 진통 예상
산업부,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농산물도 진통 예상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한·중 FTA 타결 선언을 공식화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간 공산품 협상 내용을 일부만 공개했다.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상품 규모가 크다는 설명과 쌀 협정대상 제외만 부각한 채 공산품 전체 목록은 오리무중이던 상황이다.
◇ FTA 절차상 품목별 목록 공개 ‘연말 가서명 이후’
산업부가 11일 추가 공개한 한국 공산품 목록을 보면 9674개 중 30개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공산품은 6542개 중 50개만 공개된 상태다. 이번 공개는 한·중 FTA를 준비하는 산업계로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공산품 목록에 대한 정부 공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내용도 몰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입에 대한 준비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 개방 제외라는 점만 부각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 후 현재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양허목록 및 도표를 공개했고 한·미 FTA 등 타 FTA 발표 때보다는 매우 자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증이 완료된 중국의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계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재준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과장은 “FTA 절차상 품목별 목록이 공개 가능한 시점은 중국 측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협상결과를 궁금해하는 산업계를 위해 12일부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 해당업종 기업이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내용면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냉장고 제작에 사용하는 냉연강판은 중국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LCD패널과 냉장고·에어컨도 10년 내로 속도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스킨케어 화장품도 관세 부분 감축에만 머물렀고, 철강 또한 개방대상에 없는 데다 파라크실렌·텔레프탈산·에틸렌글리콜 등 석유화학제품이 양허대상에 제외되면서 남는 게 없는 장사로 치부하고 있다. 현재 야당 측은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등 농축수산 분야 외에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산업 분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철통방어’ 농산물…피해와 부작용 여전
농산물도 비준안 시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우려했던 농산물분야에 쌀을 비롯한 30% 이상의 양허 제외 품목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지만 후속 작업에 들어간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예상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철통방어'을 약속했던 정부가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마늘·사과·쇠고기 등 78개 농산물은 여전히 안전장치가 없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이미 농산물 시장에 물밀듯이 몰려든 중국산 비중을 감안하면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 FTA 등 굵직한 의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외부 수입이 늘어난다는 외부 전망 탓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부문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연구위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 FTA 등 굵직한 의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외부 수입이 늘어난다는 외부 전망 때문에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는 더 움츠러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의 정책대안이 생산부문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산·유통·가공·소비까지 연계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당국의 역할도 크다는 점을 피력했다. 예컨대 김치의 경우 원산지표시 단속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중국산 둔갑판매를 막고 비위생적인 수입산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최병옥 위원의 조언이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2000년대부터 영세농과 대농의 증가, 농가의 초고령화,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수도작(물을 대는 농사)에서 축산·과수·채소·특작 등의 작목전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부문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10년 전과 비교해 일시적인 영농 실패로 인한 40~50대 절대빈곤 농가가 늘어나 위험관리와 경영회생 지원에 대한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30일간 김치 및 양념류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