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 방산업체에 유출'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2014-11-13 10:5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우리 군의 잠수함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해군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 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의 성능개량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겼다.
박씨는 김씨에게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국내 방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올 3월 C사와 합작 설립한 L사 대표로 선임됐다. C사는 해군의 3000t급 차기잠수함(KSS-Ⅲ)에 잠망경을 공급하는 업체다.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 사업을 따내려 했고, 김씨는 C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군사기밀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