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 여전하다"…중소기업인 제도장치 마련 촉구
2014-11-13 14:02
중기중앙회-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양 기관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5~10% 할인해 지급하는 부당한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연결된다. 고착화 된 불공정 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되긴 쉽지 않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