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1년 5개월 전 성추행 지금 고소 왜?
2014-11-12 15:33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 피소된 가운데 성추행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해 의문을 낳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안내대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B씨는 지난해 6월 A 전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1년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A 전 총장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B씨는 1년 넘게 속앓이를 해오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도 12일 YTN과의 통화에서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제출한 고소장에서 A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샤워하는 자신을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 전 총장은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총장은 이날 자정이 돼서야 B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자리를 떴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A 전 총장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 며 "B씨가 골프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위로차 찾아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